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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겨울 14호
인민주권과 자유 프랑스 혁명의 전개과정

  인민주권과 자유 프랑스 혁명의 전개과정


충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서정복


  최근들어 1789년 혁명에서부터 1815년 나폴레옹의 집권까지 포함하여 26년간을 프랑스 혁명의 전개과정으로 다루는 경향이 많으나,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1789년부터 국민공회까지 혁명의 시작과 승인, 새 헌법의 인준, 인민주권과 자유의 보장, 공화정의 수립과 공포정치, 공포정치의 종료 등 혁명에 혁명을 거듭한 과정과 그 내용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혁명(révolution)의 시작


  프랑스 혁명은 신분제 의회(États généraux)소집과 파리고등법원 기능회복에 희망을 준 재무총감 네케르를 파문하자 신문기자 출신 데물랭이 팔래 루아얄 광장의 카페 드 푸아 앞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무기를 들고 일어나라”고 외쳐댄 이틀 후인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났다. 


  데물랭의 연설에 흥분한 민중들이 네케르의 화상을 들고 상이군인회관(Invalides)에서 탈취한 무기를 들고 수비대와 충돌하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무자비한 사격으로 100명 정도가 쓰러지자 민중들은 폭도로 돌변해 6명의 수비병을 무참히 죽이고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했다. 


  정치범의 감옥이며 왕권의 상징이자 원한이 서린 바스티유에는 다섯 명의 잡범과 두 명의 정신이상자를 포함해 모두 일곱 명의 죄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스티유의 ‘함락소식’에 고무된 민중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수비대장 로네를 길거리로 끌어내 죽이고, 피가 흐르는 그의 머리를 창끝에 내걸고, 전열을 가다듬어 왕궁으로 향했다. 전날의 사냥으로 지친 루이 16세는 아침잠에서 채 깨기도 전에 리앙쿠르 공으로부터 바스티유의 함락 소식과 민중의 왕궁침입 사건을  전해 들었다.


  깜짝 놀란 루이 16세는 “이것은 반란이다”라고 했으나 리앙쿠르 공은 “아닙니다, 폐하. 이것은 혁명입니다”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역사적 사실이 되어 7월 14일이 혁명 발발일이 되었다.


  이때 민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 봉기했다는 보고를 받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먹을 것이 없으면 봉봉(과자)을 먹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국민의회의 탄생과 혁명의 승인


  사실 혁명의 불꽃은 이미 1789년 1월에 브르타뉴에서 대학생 중심의 부르주아와 귀족 간의 충돌, 3월에 브장송의 민중봉기, 4월 27일에 레베이용 공장의 폭동 등 7월 14일 이전에 ‘돌이킬 수 없이’ 오르고 있었다.


  혁명은 네케르의 요청에 따라 45억리브르의 국채를 해결하기 위해 175년 만에 개회된 신분제 의회에서 표결방법으로 ‘머릿수,par tête ’로 할 것인지 ‘신분별, par ordre’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분별’ 회의를 강요한 루이 16세에 대한 항거로 시작되었다.



  테니스코트 서약


  제3신분 의원들과 일부 성직자 출신 의원들이 주동이 되어 6월 20일 테니스코트 서약(jeu de paume)과 더불어 ‘국민의회,Assemble nationale’를 선포하고 이후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세금도 징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스탈 부인도 “이 법령은 혁명 자체였다”라고 한바와 같이, 그것은 의회의 혁명이었다.


   그것은 왕명에 대한 항거이자 앙시앵 레짐(Ancien Rgime)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 ‘국민의회’의 탄생에서 부터였다. 7월 29일에는 파리대학 총장과 대학 구성원 일행이 ‘국민의회’에 참석했고, 8월 4일에는 앙시앵 레짐의 특권을 폐지하는 감사의식인 ‘테 데움Te Deum’에 경의를 표했다.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회’밖에 없었다. 8월 4일 밤, 몇몇 자유주의 귀족의원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수렵권 및 장원법정에서의 권리 그리고 영주의 특권 등이 포함된 장원권을 포기하는 결의를 했다. 8월 26일 ‘국민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통해 자유・평등・우애(조국애)를 슬로건으로 국민주권이라는 새 원칙을 세웠다. 의회가 군주에게서 인민에게로 주권을 넘긴 것이다. 마라의 말처럼 루이 16세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에 바로 국민의회가 프랑스 혁명을 승인한 것이었다.



  제헌국민의회의 헌법승인과 혁명 추진


  국민의회는 무니에의 제의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고 확고한 기반을 다지기 전까지는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서했다. 의회의 결정을 파기하고 신분별로 회의하라는 루이 16세의 명령에 미라보는 “우리는 총칼의 힘이 아니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외치며 거부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왕은 6월 27일 ‘머릿수 표결’을 허락했고, 7월 3일 비엔나의 대주교 르프랑 드 퐁피냥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의회는 더욱 힘을 얻었다.


  7월 9일 ‘국민의회’는 ‘제헌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라고 선포하고 왕국의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는 과업을 시작했다. 무니에는 30명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의원의 대표로서 새로운 헌법 원칙을 설명하면서 헌법의 앞머리에 ‘권리선언’을 삽입할 것을 주장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8월 6일에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골자는 “인간은 자유롭고 모든 권리에서 동등하다(1조)” “모든 통치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속해 있다(3조).” 그리고 “소유권과 안전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2조)”는 것이다.


  그것은 특권계급의 타도와 귀족제의 폐지를 정당화한 것이었을 뿐 결코 민중을 국가와 사회의 동반자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민중들은 권리를 쟁취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9월 ‘제헌국민의회’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실제적인 계획에 착수했을 때 혁명 추진자들은 분열하기 시작했다. 단원제든 양원제든 양편 모두 국왕의 강력한 거부권 행사를 두려워했다. 10월 4일 민중들은 빵 가격의 상승, 의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왕에 대한 불만으로 봉기했다. 게다가 베르사유에 도착한 플랑드르 연대를 축하하는 연회에서 근위대 병사들이 혁명의 상징인 삼색휘장을 짓밟고 군중들을 모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리 민중들은 더욱 동요했다. 7,000명이나 되는 파리의 여성들은 마이아르의 지휘에 따라 구호를 외치면서 베르사유로 행진했고 왕으로부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받아들이고 굶주린 민중들의 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받았다. 국왕은 왕비와 황태자를 거느리고 라파예트와 함께 발코니에 나타나 “파리로!”라는 군중들의 외침을 받아들였다.


  민중들은 루이 16세를 튈르리궁으로 이송하여 감시했다. 이 시기에 자진 사퇴한 의원들이 50명에서 점점 늘어나 헌법토론 시기에는 150‒250명, 그 해 말에는 무려 250‒550명에 달했다. 이제 혁명은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과격한 쪽으로 치닫게 되었다. 1790년 여름부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루이 16세는 튈르리궁에서 입헌군주의 역할을 했으며 반혁명파, 입헌군주파, 애국파 등의 의원들이 의회연단을 중심으로 각각 당파별로 자리 잡는 관행이 생겨났다. 미라보, 시에예스, 로베스피에르, 바이이, 라메트 등의 능변가들이 의회를 주도했으나 공통점은 없었다. 전국 83개의 지자체는 각각 국민방위군을 갖추었으며, 신속하고도 자발적으로 연합했다. 1790년 7월 14일, 파리에서는 바스티유 감옥 점령 기념과 대국민 화합을 위한 연맹축제가 열렸고  “국가, 법률, 국왕”에 대한 충성을 서약했다. 파리대학 학생들도 시민들과 함께 의식에 필요한 장식을 준비하기 위해 참여했다. 이후 1880년부터 7월 14일은 혁명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경일이 되었다. 입헌군주정의 틀이 마련되었다. 의원들은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일반의지(volont gnrale)’에 의한 인민주권개념에 관심이 있었고,현(도) 행정의회(Assemble administrative)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했다. 지자체에서는 능동시민(citoyen actif)들이 2년마다 명사회와 자치체로 구성되는 코뮌 참사회의 의원들을 선출했다. 도에서는 2년마다 선거인회를 통해 선출되는 36인의 참사회 의원으로 의결기관을 구성했다. 그리고 집행부는 참사회 안에서 선출한 8인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혁명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혁명은 종교와 왕,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성직자민사법은 선서파(asserments)와 비선서파(rfractaires)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교와 국가의 분리에 역행하기도 했다.



  1) Révolution française Bicentenaire(1789-1804)(Bruxelles: Lefebvre & Gillet Éditeurs. 1989), p.18.

  2) Andr Tuilier, “L’Universit de Paris, La Sorbonne et La Rvolution”, Clbration du Bicentenaire de la Rvolution Française en Sorbonne, juin‒juillet, 1989,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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