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항쟁 국가추념일 연내 제정

제주 4⋅3항쟁 추념일이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제주 4⋅3항쟁 추념일 제정을 포함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현재는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지난 7월 3일 KBS제주방송총국 토론회에 출연하여 내년 4⋅3항쟁 위령제는 국가에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이를 위해 올해 국가추념일을 제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위령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할 것이며 4⋅3평화재단, 유족회, 제주도청과 합심하여 4⋅3기념일에 맞는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3평화재단을 통해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보조해주는 법적근거와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되어 있어 4⋅3평화재단의 운영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