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敍勳) 필요

2023년 8월 13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항일독립운동 기점(起點)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고창군)·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2차동학농민혁명참여자서훈국민연대·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함께 주관한 토론회 개회식에서 정동영 국회의원과 안호영 국회의원은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에 맞서 싸운 항일운동이기 때문에 서훈해야 한다.” “이제는 국가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성격을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도 1894년 6월 21일(음력) 일본군의 경복궁 무단 점령, 친일내각 수립 강제, 청일전쟁 도발 등은 현저한 국권 침탈이다. 따라서 이에 맞서 결연히 일어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서훈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점에 적극 공감하였다.
토론회는 박용규(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바다(고려대 교수),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신영우(충북대 사학과 명예교수,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조광환(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과장), 이수원(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과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용규 연구위원은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본의 국권 침탈에 저항한 항일운동을 1895년 을미의병부터 인정하여 서훈하고 있다. 을미의병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에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저항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어떤 이유와 근거로 서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유바다 교수는 “1962년 보훈부의 서훈 내규에 을미의병을 국권침탈(國權侵奪)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면서 “역사학계의 많은 연구가 동학농민혁명을 항일운동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경국 소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훈부 현행 내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낡은 봉건사회를 혁파하고 반외세 저항운동으로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든 동학농민혁명 1, 2차 참여자 전체에 대한 예우를 독립유공자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윤준병 국회의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항일 독립운동의 기점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 규정하여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1894년 일본군 경복궁점령사건,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라고 보완한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지난 7월 29일 대표 발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