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출범식 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 등 50개 단체가 시민사회단체 연합체 형태로 출범한 서훈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는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박용규 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출범 선언문>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즉각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라
갑오의병(1894년 8월)과 2차 동학농민혁명(1894년 9월)이 한국 독립운동의 시작이고 뿌리다. 갑오의병 이후 을미의병(1895)도 항일무장투쟁이어서 훌륭하고, 동시에 2차 동학농민혁명도 항일무장투쟁이어서 훌륭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병 참여자에게 1962년부터 지금까지 2,682명을 줄기차게 서훈하여 왔다.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 똑같은 항일무장투쟁인데, 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만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하느냐?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형평성과 공정에 너무도 반한다.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50개 참여단체에 소속한 우리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서울지방보훈청, 세종시 국가보훈처, 전북서부보훈지청, 전북동부보훈지청, 광주시지방보훈청, 남해읍 사거리 등)에서 최시형, 전봉준 등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전개하였다. 무더위와 코로나 전염병에 맞서가며 전국에서 릴레이 피켓시위에 무려 420명이 참여하여 서훈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동시에 전국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유족회 분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도 등 전국에서 총 119개 서훈 촉구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그러함에도 국가보훈처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50개 참여단체에 소속한 우리는 일제와 싸운 최시형,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이 이루어지기 위해 전국적인 단위의 단체가 출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동학농민혁명 제 단체 전국연석회의를 지난 8월 13일 충남 온양에 있는 천도교 아산교구에서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전국연합단체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를 조직하였고, 향후 날을 정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출범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기로 의결하였다. 드디어 우리는 9월 10일 오늘 국민 여러분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이에 50개 참여단체에 소속한 우리는 오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출범 선언문을 발표한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의 법률적·학문적 정당성과 타당성은 이미 확보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서훈하라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 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있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참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 회복은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데서 시작한다.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무시하고 짓밟아서는 안 된다. 보훈처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994, 약칭 : 독립유공자법)의 내용(제4조(적용 대상자))에도 해당한다. 즉 독립유공자법에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는 “순국선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순국선열”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한다고 밝히고 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을미의병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하였다. 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도 “순국선열”이다. 독립유공자법에 “순국선열”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순국선열”인 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에 대해 왜 독립유공자로 예우하지 않는가? 국가보훈처의 직무유기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서훈해야 한다는 학술회의가 올해 3차례나 개최되었다. 2021년 5월 6일 5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학술토론회, 2021년 5월 20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한국역사연구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처가 후원하여 개최된 《동학농민전쟁의 민족운동사적 성격 검토》 학술대회, 7월 2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최하여 ‘반일항쟁을 지향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농민군 서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가 그것이다. 3차례 학술회의에서 역사학자들은 전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라고 주장하였다.
2021년 5월 19일 여야 국회의원 37명이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대표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을 발의하여,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지난 8월 5일에는 동학농민혁명 전공 역사학자(대학교수)의 서훈 촉구 성명서가 나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와 그 산하에 있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전봉준 등의 서훈에 적극적이지 않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서훈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 구조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11명, 최종심)가 있다.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1분과(11명, 의병, 3·1운동), 2분과(11명, 국내항일), 3분과(11명, 해외항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제1공적심사위원회 1분과(의병분과)에서 우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은 의병에 대해 지금까지 2,682명을 줄기차게 서훈하여 왔다. 그러나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서훈에는 줄기차게 반대하여 왔고, 서훈에 동의하지 않았다. 2019년에 상정된 전봉준·최시형 서훈 건도 1분과(의병분과)에서 반대했다. 현재 1분과의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은 항일 동학농민군을 압살한 사람을 독립유공자 서훈에 찬성 결정한 당사자들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항일 동학농민군 토벌대 출신들(전라도 나주의 정석진·김창균, 충청도 홍주의 홍건·안창식·안병찬·이세영, 충청도의 문석봉, 경기도의 심상희, 강원도의 이영찬·박동의 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준 의병전공 심사위원들이 1분과를 장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심사위원들이 있는 한 전봉준 등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선열들이 서훈을 받기는 요원하다.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항일 동학농민군 토벌대 출신들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준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이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에 관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이제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은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항일 동학농민군 토벌대 출신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되고, 일본군과 싸운 진짜 항일 동학농민군은 지금까지 미서훈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공적심사위원회에 동학농민혁명 전공 역사학자들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고서 무슨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심사를 다룰 수가 있는가? 제1공적심사위원회에 즉각 ‘동학혁명분과’를 만들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가보훈처는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는 보훈처 산하에 있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결정한다.”(8월 12일 보훈처 민원회신 답변)고 상투적으로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다. 현재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인적구성으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심사를 다루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제1공적심사위원회 1분과(의병분과)가 서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은 불공정하게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의병분과(1분과)에서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이 의병참여자를 심사해서 서훈을 하였듯이, 제1공적심사위원회에 ‘동학혁명분과’를 만들어서 동학농민혁명 전공 심사위원들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심사해서 서훈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1공적심사위원회에 분과 하나를 더 만들면 된다. 이것이 공평한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국가보훈처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1분과(의병분과) 심사위원들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보훈처는 ‘동학혁명분과’를 만들어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게 즉각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주장
하나. 동학농민혁명 전공 역사학자들이 공적심사위원회에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제1공적심사위원회에 ‘동학혁명분과’를 만들어라!
하나. 1962년에 7인 위원회를 만들어, 을미의병을 독립유공 서훈대상에 넣었다. 독립보훈의 책임자인 보훈처장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서훈대상에 넣어라. 보훈처장은 ‘동학농민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일본군을 몰아내다가 체포되어 순국한 전봉준 장군 등이 독립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은 일급 코메디다. 전봉준 등 진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무시한 황기철 보훈처장은 각성하라.
하나. 어둠이 햇빛을 이길 수는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순국과 헌신에 의해 세워진 대한민국이다.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순국선열을 기리지 않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다가 순국한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즉각 서훈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