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석대들전적지' 사적지 해제요구 거부
지난해 12월 20일(목) 장흥군에서 석대들전적지의 사적지 지정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석대들 전적지는 1894년 12월 15일 동학농민군이 관군, 일본군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버린 곳으로 정읍 황토현전적지, 장성 황룡전적지, 공주 우금티전적지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로 꼽힌다.
지난 2009년 5월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사적지 498호로 지정되어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장흥군에서는 석대들 전적지가 위치한 장흥읍 남외리, 충렬리 그리고 교촌리의 주민들이 사적지 주변의 개발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크다며 반발하여 주민들을 수차례 설득을 하였으나 반발이 거세지자 사적지 지정 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검토결과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있다는 이유는 사적지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적지마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는 곳이 많고 지정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일축하였다.
한편 장흥군 관계자는 “사적지 지정 해제 여부를 떠나 주민들을 설득해 석대들 성역화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