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등록 재개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심사 경과
• 2016. 10. 26. 발의
• 2016. 11. 16. 교문위 전체회의 상정
• 2016. 11. 25. 교문위 전체회의 원안의결
• 2016. 11. 30. 법사위 상정, 기재부 반대로 소위 회부(재검토)
• 2017. 11. 30. 법사위 전체회의 수정의결
• 2017. 12. 01. 국회 본회의 의결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 (제3조) 현행 국무총리 소속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 유족 등록 업무를 계속 수행함
- 유족등록 신청기한 종료(2007.7월)로 현행 위원회 활동 정지(‘09.12월)
- 유족등록 필요성에 따라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위원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여 등록업무 계속 수행
• (제8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명시
• (제9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