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명칭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재단’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 사무소는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3.>
제3조(목적)
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6.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설립·운영
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수탁운영
8. 그밖에 동학 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수익 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각 기관 및 단체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제6조(이익의 제공)
①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그 수혜자가 받는 이익에 대하여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제공되는 이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사무처장 1인
3. 이사 13인 이내(이사장,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3. 6. 5.>
4. 감사 1인
② 문화체육관광부 재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고위 공무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3. 6. 5., 2014. 3. 3., 2015. 1. 27., 2018. 1. 19.>
③ 제1항의 임원 중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제7조 제2항에 의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할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2. 13.>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신체 정신질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1년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항의 당연직 이사는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의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1.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개정 2020. 1. 7.>
2.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대표 <개정 2020. 1. 7.>
3.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4. 문화예술계 인사
5. 기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수탁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시작 전까지 이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2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40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재단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입금)
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금, 국고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문화체육관광 관련기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기부금 중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경우에는 연간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 2. 13.>
제25조(차입금)
재단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저작권 등의 귀속)
재단의 직원이 업무수행 중 이룬 저작권, 특허권, 기타 무체재산권은 특별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의 소유로 한다.
제2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
① 재단의 수입․지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신청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2.>
③ 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제2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1조(계속비)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재단은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재단의 임직원
2. 재단의 임직원과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
제35조(사무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직원은 이 정관 및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직제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 및 회계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자문위원회)
① 이사장을 자문하고 이사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0. 1.>
② 자문위원회는 선양사업, 연구사업, 재단운영 및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관하여 이사장을 자문하고 이사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개정 2019. 10. 1.>
③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참여자조사위원회) <삭제 2019. 1. 2.>
제38조(시설 및 업무의 수탁운영)
① 특별법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이 정관 제4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시설 및 업무를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② 수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후원회) ①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재단 해산)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에 귀속한다.
제43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업무협조)
① 재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복사, 대여 또는 위탁 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 소장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의 2 (공무원등의 파견요청 등)
① 이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공공기관 등’이라한다)에 대하여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력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 요청사유, 파견 기간, 파견인원과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을 적은 파견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 등의 직원은 파견기간 중 재단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 이외에 재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2.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2004년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으로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 해산된다.
② 제1항의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2004년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으로 설립된 동학 농민혁명기념재단은 이 정관에 따른 재단이 승계한다.
③ 제1항의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2004년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으로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의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2004년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으로 설립된 동학 농민혁명기념재단의 이사회는 특별법에 따라 이 정관을 작성하여 법인 승계 및 해산을 결의하고 이사 전원이 각각 기명․날인한다.
부칙 <2013. 2.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대표의 임기) <삭제 2020. 1. 7.>
부칙 <2018. 1. 19.>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2.>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회 이사장의 임기)
정관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이사장이 교체되는 경우 신임 유족회이사장의 이사직 임기는 전임 유족회이사장의 잔여 임기로 정한다.
부칙 <2022. 3. 29.>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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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개정 2022. 3. 29.> (제22조 제1항 관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본재산 |
□ 설립 자본금(기본재산) : 52,000,000원
□ 부동산(기본재산)
ㅇ 토지 : 286,718.8㎡(토지 조서 별표 1 참조)
- 재산 가액 : 3,440,625,600원 / 2021년 공시지가 ㎡당 12,0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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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별지 1. 부동산-토지 관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토지조서(확정측량+일반토지) | ||||||||
구분 | 토지소재지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 비고 | |||
면 | 리 | 지번 | 지목 | |||||
1 | 덕천 | 하학 | 1400 | 사적지 | 2,938.90 | 2,938.90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확정측량 |
2 | 덕천 | 하학 | 1401 | 사적지 | 45,811.90 | 45,811.90 | ||
3 | 덕천 | 하학 | 1402 | 사적지 | 1,228.00 | 1,228.00 | ||
4 | 덕천 | 하학 | 1403 | 사적지 | 13,467.30 | 13,467.30 | ||
5 | 덕천 | 하학 | 1404 | 사적지 | 1,014.40 | 1,014.40 | ||
6 | 덕천 | 하학 | 1405 | 사적지 | 16,307.10 | 16,307.10 | ||
7 | 덕천 | 하학 | 1411 | 사적지 | 6,065.50 | 6,065.50 | ||
8 | 덕천 | 하학 | 1412 | 공원 | 79,662.20 | 79,662.20 | ||
9 | 덕천 | 하학 | 1413 | 공원 | 1,417.10 | 1,417.10 | ||
10 | 덕천 | 하학 | 1414 | 공원 | 35,424.20 | 35,424.20 | ||
11 | 덕천 | 하학 | 1415 | 묘지 | 3,085.60 | 3,085.60 | ||
12 | 덕천 | 하학 | 1416 | 공원 | 4,217.50 | 4,217.50 | ||
13 | 덕천 | 하학 | 1417 | 공원 | 12,535.20 | 12,535.20 | ||
14 | 덕천 | 하학 | 1418 | 공원 | 723.00 | 723.00 | ||
15 | 덕천 | 하학 | 1419 | 공원 | 10,056.30 | 10,056.30 | ||
16 | 덕천 | 하학 | 1420 | 공원 | 2,311.90 | 2,311.90 | ||
17 | 덕천 | 하학 | 1421 | 공원 | 5,169.60 | 5,169.60 | ||
18 | 덕천 | 하학 | 1422 | 공원 | 11,274.80 | 11,274.80 | ||
19 | 덕천 | 하학 | 1423 | 공원 | 4,080.50 | 4,080.50 | ||
20 | 덕천 | 하학 | 1424 | 공원 | 1,286.20 | 1,286.20 | ||
21 | 덕천 | 하학 | 1425 | 공원 | 419.70 | 419.70 | ||
22 | 덕천 | 하학 | 1426 | 공원 | 6,365.00 | 6,365.00 | ||
23 | 덕천 | 우덕 | 1276 | 공원 | 2,579.00 | 2,579.00 | ||
24 | 덕천 | 우덕 | 1277 | 공원 | 1,049.50 | 1,049.50 | ||
25 | 덕천 | 우덕 | 1278 | 공원 | 11,946.70 | 11,946.70 | ||
26 | 덕천 | 우덕 | 1279 | 공원 | 5,490.30 | 5,490.30 | ||
소 계 | 285,92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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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덕천 | 우덕 | 1187-4 | 구거 | 11.60 | 11.60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지적면적) | 1 |
28 | 덕천 | 우덕 | 1177-26 | 답 | 376.20 | 376.20 | 2 | |
29 | 덕천 | 우덕 | 1186-5 | 구거 | 37.60 | 37.60 | 3 | |
30 | 덕천 | 우덕 | 1186-2 | 구거 | 4.00 | 4.00 | 4 | |
31 | 덕천 | 우덕 | 1184-5 | 도로 | 32.90 | 32.90 | 녹지5 | |
32 | 덕천 | 우덕 | 1176-6 | 답 | 166.50 | 166.50 | 6 | |
33 | 덕천 | 우덕 | 858-5 | 도로 | 6.00 | 6.00 | 녹지7 | |
34 | 덕천 | 우덕 | 1175-4 | 답 | 0.30 | 0.30 | 8 | |
35 | 덕천 | 우덕 | 1183-4 | 구거 | 26.30 | 26.30 | 9 | |
36 | 덕천 | 우덕 | 1012-3 | 도로 | 8.00 | 8.00 | 녹지10 | |
37 | 덕천 | 하학 | 760-16 | 도로 | 18.00 | 18.00 | 녹지11 | |
38 | 덕천 | 하학 | 1-3 | 도로 | 104.00 | 104.00 | 녹지12 | |
소 계 | 79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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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소유 토지 면적 합계 | 286,718.80 | | 292,427.40 (건축허가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