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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수록 성명서
  • 2026-04-10 15:25
  • 조회 12

본문 내용


 

 성명서

K-민주주의의 뿌리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43일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이 제출한 개헌에 공감합니다. 특히, 헌법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이 명시된 점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공감했던 동학농민혁명또한 함께 수록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개헌안이 민주주의의 역사적 외연을 확장한 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사상적 토대이자,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천한 동학농민혁명이 빠져 있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적 연속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며,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합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정통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신분과 관습의 장벽을 넘어 다수 민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원을 더욱 또렷이 하고, 헌법적 자부심을 높이는 일입니다.

둘째,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보편적 인권가치와 대동세상의 정신은 헌법전문에 담기에 충분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보여준 신분제 타파와 인간 존중 사상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 가치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더욱 깊게 새기는 뜻을 지닙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항일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의 역사적 흐름을 더욱 온전히 드러내는 길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개한 반외세 정신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이어지는 현대 민족사의 중요한 기원을 이루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국회와 여야 정당, 정부에 요청합니다.

이번 개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개헌안에 포함된 비상계엄 요건의 강화, 지방분권의 확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가치 역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맞닿아 있기에 동학농민혁명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정당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여야정당, 정부는 K-민주주의의 뿌리를 분명히 하고, 미래 세대에게 정의롭고 품격 있는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에 개헌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당, 학계, 시민사회 전반에서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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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학 농 민 혁 명 기 념 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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