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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정부가 최제우에게 내린 법규는 '좌도난정률(左道亂正律)'이었다. 좌도란 유교의 종지(宗旨)에 어긋나는 다른 종교를 이르는 말이다. 조선왕조는 주자학 이외의 모든 학문과 사상, 종교는 '좌도'로 몰았다. 그러니까 좌도를 통해 국가를 어지럽혔다는, 시쳇말로는 '좌파반국가사범'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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