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614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COPYRIGH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목차열기
2013년 가을 13호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대회 개최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대회 개최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발전과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위상 재조명을 위해서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대회'가 2013. 10. 17.(목) ~ 10. 18.(금) 충북 보은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119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보은군,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후원하는 이번 기념대회는 기념식, 유족의 밤, 기념 강연회, 정기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첫째 날 행사 

  13. 10. 17. (목) 


● 동학농민혁명 정기 학술대회

주    제 : 1893년, 동학농민혁명 전야(全夜) 

장    소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대    상 : 참여자유족, 관련단체, 관련학자, 대학생, 지역민 등

주최/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유족대상’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장     소: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대     상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150여명

주     관 :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기념 ‘유족의 밤’

장    소 :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대    상 : 참여자 유족, 관련단체, 지역민 등

주최/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제 119주년 기념대회 추진위원회(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둘째 날 행사

  13. 10. 18. (금)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기념 초청 강연회

장   소 : 보은문화예술회관 대강당

대   상 : 참여자 유족, 관련단체, 관련학자, 언론 관계자, 지역민 등

주   제 :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와 기념일제정 필요성

주   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식

장   소 : 보은문화예술회관

참석대상 : 참여자 유족, 관련단체, 관련학자, 언론 관계자, 보은지역 주민 등

주최/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제119주년 기념대회 추진위원회(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식 일정


10:00 – 10:40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 초청강연회

10:40 – 11:00  식전공연(놀이마당 ‘울림’ 창작공연)

11:00 – 11:10  국민의례

11:10 – 11:40  대회사 및 축사인사말

11:40 – 11:55  120주년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등

11:55 – 12:00  폐회선언 / 기념사진 촬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 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기부금을 통해 법이 정한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지속가능한 정신선양 재정기반의 확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조직 역동성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은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운영,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법정기부금이란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기업 또는 개인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기관(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명가액 중에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 처리하는 제도이다.

・ 또한 법정기부금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이며, 감독관청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재단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이나 후원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제혜택이라는 장점을 제공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기폭제역할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법정기부금 기부자 손비인정

  - 법 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손비인정

  - 개 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00%내에서 손비인정




정기구독 신청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614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COPYRIGH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2025년 겨울 62호
목차
目次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