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대회 개최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발전과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위상 재조명을 위해서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대회'가 2013. 10. 17.(목) ~ 10. 18.(금) 충북 보은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119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보은군,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후원하는 이번 기념대회는 기념식, 유족의 밤, 기념 강연회, 정기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첫째 날 행사
13. 10. 17. (목)
● 동학농민혁명 정기 학술대회
주 제 : 1893년, 동학농민혁명 전야(全夜)
장 소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대 상 : 참여자유족, 관련단체, 관련학자, 대학생, 지역민 등
주최/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유족대상’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장 소: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대 상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150여명
주 관 :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기념 ‘유족의 밤’
장 소 :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대 상 : 참여자 유족, 관련단체, 지역민 등
주최/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제 119주년 기념대회 추진위원회(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둘째 날 행사
13. 10. 18. (금)
●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기념 초청 강연회
장 소 : 보은문화예술회관 대강당
대 상 : 참여자 유족, 관련단체, 관련학자, 언론 관계자, 지역민 등
주 제 :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와 기념일제정 필요성
주 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식
장 소 : 보은문화예술회관
참석대상 : 참여자 유족, 관련단체, 관련학자, 언론 관계자, 보은지역 주민 등
주최/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제119주년 기념대회 추진위원회(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식 일정
10:00 – 10:40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 초청강연회
10:40 – 11:00 식전공연(놀이마당 ‘울림’ 창작공연)
11:00 – 11:10 국민의례
11:10 – 11:40 대회사 및 축사인사말
11:40 – 11:55 120주년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등
11:55 – 12:00 폐회선언 / 기념사진 촬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 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기부금을 통해 법이 정한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지속가능한 정신선양 재정기반의 확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조직 역동성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은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운영,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법정기부금이란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기업 또는 개인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기관(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명가액 중에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 처리하는 제도이다. ・ 또한 법정기부금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이며, 감독관청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재단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이나 후원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제혜택이라는 장점을 제공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기폭제역할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법정기부금 기부자 손비인정 - 법 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손비인정 - 개 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00%내에서 손비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