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707호) 개정
지난 3월 20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어 2009년 이후 운영이 중지되었던 참여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의 유족등록 업무가 재개될 예정이다. 개정된 주요사항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운영 및 사무처리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한다는 내용 등이다.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614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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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707호) 개정
지난 3월 20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어 2009년 이후 운영이 중지되었던 참여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의 유족등록 업무가 재개될 예정이다. 개정된 주요사항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운영 및 사무처리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한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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