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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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을 33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재출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재출범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다시 출범했다.


  위원회는 처음 2004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및 유족등록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위원회는 총 3,644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10,567명의 유족을 등록한 후, 한시적인 유족등록 신청기간이 만료되어 2009년에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개정(2017년 12월 19일)하여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한시적인 유족등록 신청기한도 삭제하여 유족 등록을 위한 추가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지난 9월 4일(화) 서울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로 열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원회의 운영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에 관한 업무처리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 이승우)이 수행하게 된다.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련서식을 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유족등록신청서, 유족명단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기념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유족등록 신청은 9월 5일부터 받고 있으며 관련문의는 기념재단 연구조사부(063-538-28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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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겨울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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