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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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겨울 34호
정세균 국회의원(前 국회의장) 인터뷰

정세균 국회의원(前 국회의장) 인터뷰


일 시: 2018년 11월 23일(금)

장 소: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대  담: 정세균 | 국회의원(前 국회의장)


  이번 호 명사대담에는 정세균 국회의원을 만났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페퍼다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쌍용그룹 상무이사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 특보로 정계에 입문한 뒤 국회의원 6선에 성공했고,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였다.


<경력> 제15·16·17·18·19·20대 국회의원, 고려대 총학생회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당의장, 민주당 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수상> 국민훈장 무궁화장(2017),제8회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 백봉신사상(2006),코리아 베스트 드레서 정치부문상(2006) 등


<저술> 『99%를 위한 분수경제』(다우, 2011), 『정치 에너지 2.0』 (후마니타스, 2011), 『나의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다우, 2007), 『질 좋은 성장과 희망한국』(백산서당, 2008),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전략』(나남, 1999) 등.



문) 의장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명사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을 위해 근황과 함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저는 2년간의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종로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소관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선양 사업에 관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중세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만민평등세상을 구현하고자했던 근대 민주항쟁이었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일어난 반일 구국항쟁이지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이 사건이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지역적 사건으로 왜곡된 채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90년대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고, 그러한 노력들이 2004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왜곡과 단절을 오랜 기간 겪어왔지만 그 정신은 우리 근현대사를 꿰뚫고 이어져왔다고 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 뿌리로 일제강점기 항일의병과 3·1운동, 독립운동 등으로 이어졌고, 해방 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도 그 정신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민이 스스로 주권자임을 천명한 광화문 촛불시민혁명 역시 가슴 벅찬 우리의 민주항쟁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 뿌리인데, 1894년 그해 겨울 동학농민군이 충청도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의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해 쓰러진 후 조선의 지배층에 의해 ‘반란사건’으로 철저히 억눌렸고, 이어진 일제강점기 일본인 사학자들과 식민사학자 들에 의해 극심하게 왜곡되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올바로 파악하고, 실패를 애석하게 바라봤던 역사학자들도 있었던 반면에 식민주의 사학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내란으로 명명했고, 동학변란 등으로 칭했습니다. 내란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제의 부당한 침략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식민주의 사관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일제 강점기 ‘동학당의 난’, ‘동학난’으로 불렸고 해방 후 역사교과서에도 70년대 이전까지 ‘동학란’으로 기술될 정도였습니다. 왜곡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헌 변호사님, 이이화 선생님같은 훌륭한 선각자 분들과 역사의 정의를 후대에 일깨우고자 했던 올곧은 연구자들의 노력을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 네, 한승헌 번호사님께서 1992년부터 전주의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공동회장을 맡으셨고, 이후 문화체육부 사단법인이었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아 10년 가까이 동학 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에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01년 12월 7일 국회 연구단체 ‘갑오동학혁명연구회’ 구성에 힘을 기울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셨지요. 그때 국회연구단체인 이 모임의 대표를 김태식(민주당, 전북완주) 국회의원께서 맡으셨습니다. 여당 간사를 겸하여 책임연구원으로 윤철상(민주당, 전북정읍) 국회의원, 야당 간사는 권오을 (한나라당, 경북안동) 국회의원이 맡아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백주년을 전후하여 전국 각 지역 에서 대중적으로 전개된 기념사업과 국민의 정부 출범이라는 시대상황이 맞물려 상승작용을 하면서 국회에서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활동에 나섰고, 그 결실로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실로 110년 만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가 명실상부하게 복권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뜻 있는 분들의 노력과 우리 국회가 뜻을 함께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근대사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근대사 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급격한 진전 등에 힘입어 역사학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역사학계 연구 성과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유포된 것처럼 조선정부에 반기(反旗)를 든 단순한 ‘반란사건’이 아니라 안으로는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고, 밖으로는 19세기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 시기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의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일대사변으로 파악하고 있지요.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관련 역사학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우리나라 근대사에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과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요.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근대 민주주의 뿌리라고 평가하는 역사학계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문) 동학농민혁명이 한국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그 의미도 큰데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사건은 대중적으로 ‘반란사건’으로 인식을 강요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히 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애국애족정신 표상으로 대중적인 역사인식이 전변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정점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이 놓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법 제정이 지닌 의의 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답) 특별법은 「국민의 정부」 때 준비되고, 발의되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3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16대 국회 하반기 때 제정·공포되었지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숱한 굴절을 겪으면서 ‘반란 사건’과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인식이 공존해온 동학농민혁명, 갑오년의 역사가 늦었지만 이때라도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어떻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현재화하여 오늘 우리가 나아갈 지표로 잘 활용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특별법에 ‘기념사업’과 ‘기념 재단’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이 반란사건이다 혹은 전라도에 국한된 지역적 사건이다 이렇게 그동안 잘못된 인식을 강요당해온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차원의 기념사업, 정신선양사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 지난 10여년 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당초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7년까지 완공 예정이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답보상태였다가 지난해 말 전액국비로 사업비가 반영되어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올해 7월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배정되어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예산 25억원이 전액 불용처리 된 것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2017년뿐만 아니라 2016년에도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정부에서 지방비 대응투자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총사업비 383억원이 국비로 투입되는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16년과 2017년 예산을 수립한 2015년과 2016년에 갑자기 정부에서 지방비 대응투자를 요구한 것입니다. 갑자기 막대한 금액의 대응투자를 요구하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애국애족정신의 선양을 위한 사업의 취지와 달리 지방사업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했던 왜곡된 지난 역사로 되돌려진다면 기념공원 조성의 취지는 온 데간 데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역사논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법에는 분명하게 기념사업 추진의 주체가 ‘정부’로 명시되어 있으며,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와도 동떨어진 예산 수립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2017년에 수립해 확정된 2018년 예산에는 국가예산 사업으로 바로잡아 반영되었습니다. 다시는 법률과 배치된 예산의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문) 지난 4월 24일 사단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에서 서울지하철 종각역 5번과 6번 출구 사이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제막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서울 종로에 건립된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은 특별법에 명시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전국화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틀이 될 것이며, 애국애족 정신을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요지의 축사를 하셨습니다. 서울 종로는 의장님의 지역구이기도 하여 감회가 남달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상 건립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그래요. 동상 제막식이 있었던 그날 아침 비가 조금 내리다가 제막식을 시작할 때는 비가 멈췄었지요. 종로 네거리 전봉준 장군 순국 장소에 동상을 건립한다는 얘기를 처음에 이이화 선생님께 들었어요.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적극 동조했어요. 특히나 동상이 들어선 곳이 전봉준 장군이 순국하셨던 현장이고, 그곳이 지역구이기도 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흔히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학농민혁명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 역사가 달리 쓰였겠죠. 동상의 전체적인 형상은 전봉준 장군이 체포될 때 다리에 부상을 입어 들것에 들린 채 서울로 압송된 후 재판정을 오가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사진 속의 모습인데, 미완의 혁명으로 마감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서울시민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이 하늘이다’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만민평등세상을 추구했고, 일제의 침략에 국권수호를 위해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구국애민정신은 우리 후세들에게 귀감이자 자부심이지요. 이런 귀중한 역사적 전통을 우리만 느껴서는 안 되고, 우리 후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 등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동상도 건립하고, 공원조성 등 성역화사업도 해야 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 네, 의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는 의장님 말씀 깊이 새기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정신 선양에 힘을 기울여야겠다고 마음 다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빠뜨린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제대로 찾고 바르게 평가·해석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난관과 질곡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특별법도 제정되었고, 새정부 출범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하는 각종 기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보며, 그 몫을 우리가 잘 찾아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국회의 역할이 매우 소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예산을 만들고 그런 차원을 넘어 우리 국민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후세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녹두꽃」을 읽는 독자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 의장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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