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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 42호
민족사의 정맥, 동학농민혁명지도자 서훈해야

민족사의 정맥, 동학농민혁명지도자 서훈해야


김삼웅 前독립기념관장


  전근대의 철벽에서 근대의 문을 연 횃불이고, 신분해방을 천명한 권리장전이고, 반외세의 기치를 든 주권 선언이었다. △불살생 △제세안민 △왜병축출 △탐관오리 소탕의 4대강령과 △노비문서소각 △문벌타파 △토지균등분배 등 12개조 폐정개혁안은 세계 어느 혁명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과는 100여 년의 시간 격차가 있었지만 목표와 지향은 다르지 않았다. 파리코뮌에 비해 53개 군현에서 실시된 집강소는 오히려 앞섰다. 1850년에 시작된 중국의 태평천국운동과는 유사점도 있었지만 권력의 야심에 찬 홍수전과 전봉준·김개남은 격과 결이 달랐다.


  1862년 전주에서 시작하여 32년간 전국적으로 확대된 70여 건의 민란은 모두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승화되었다. 신채호가 개탄했듯이 우리 역사는 창업·역성혁명·쿠데타·반란·반정이 있었으나 혁명은 없었는데, 민본(民本)의 주체인 농민이 마침내 봉기한 것이다. 외세의 개입으로 프랑스혁명처럼 국왕을 단두애에 올리지는 못하고 일본군과 250대 1 수준의 무력의 차이로 숱한 희생을 치르며 진압당하고 말았지만, 혁명의 마그마는 이후 국권회복과 민주화의 에너지로 작동되었다. 의병→의열투쟁→3·1혁명→임시정부→의열단→광복군→분단반대→통일정부→4·19혁명→반유신투쟁→부마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면면한 민족사의 정맥은 동학농민혁명에서 발원한다.


  세계사의 암흑기인 봉건왕조시대에 동학농민혁명이 아니었으면 우리 민족은 자유와 평등, 진보와 변혁의 가치를 모르는 저급한 종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조롱을 받았을지 모른다. 동학농민혁명은 민본의 주체인 농민(어민·상인·광부·7천민 포함)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본사상에 따라 후천개벽에 나선 근대의 횃불이었다.


  프랑스혁명의 주체가 농민·부르즈와지·쁘띠브르즈와지의 합작이지만, 동학농민혁명은 명칭 그래도 ‘농민’이 주체였다. 옛적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내세우면서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다. 200여 년 전 호남에서 유배 생활을 한 정약용은 민란을 예견하면서 국정개혁의 <경경유표>를 저술했는데, 뒷날 전봉준·김개남 등이 이 책을 보고 거사에 나섰다는 기록이 전한다. (최익한,<실학파와 정다산>)


  마침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 1차 동학농민혁명이 반봉건·반부패운동이었다면 2차 동학농민혁명은 척왜척양의 항일구국운동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항일투쟁을 전개한 전봉준·김개남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에게 아직도 독립유공 서훈을 하지 않고 있다.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점령으로 발발하였다. 일제가 본격적으로 조선의 국원을 침탈한 사건이다. 일본군은 청일전쟁으로 청나라 군대를 조선에서 몰아내고, 동학농민군을 학살하면서 조선 지배를 확호히 하고자 하였다. 조선이 일본에게 지배되지 않으려면 침략자 일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했다.


  남접의 전봉준과 북접의 손병희는 1만여 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1894년 11월 12월에 걸쳐 일본군과 일본군 편에 선 관군을 상대로 공주에서 최대의 전투 우금티 전투를 치렀으나, 화력의 열세로 패배하였다. 12월 28일 밤에 전봉준은 체포되었다. 재판이 진행될 때, 전봉준은 “일본은 곧 우리의 적국이다.”고 말하고 ‘척왜’를 봉기 이유로 댔다. 전봉준은 4월 24일 의금부 전옥서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김개남은 재판도 없이 참수되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선다고 밝히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로 인하여 순국한 자(순국선열)”는 독립유공자가 된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1895년 명성황후 살해에 맞서 항거하다가 순국한 을미의병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되었다. 전봉준·김개남 등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도 마땅히 서훈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 개헌이 실현되면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추가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이 없었다면 3·1운동이 가능했겠는가.


김삼웅│전 서울신문 주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제7대 독립기념관장. 민주화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기념사업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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