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운 동학론’ 게시자 선생님께
먼저,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수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기념재단의 주요 목적사업은 ①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참여자를 조사·등록하고,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사업 ②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조사사업 ③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 및 유물 발굴 보존·관리사업 ④기타, 동학농민혁명 관련 정신선양 및 계승사업 등입니다.
주목할 점은 특별법에 명시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범주는 ① 1894년 3월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1차 동학농민혁명 ② 1894년 9월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일어난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동학의 창도자 수운 최제우 선생님에 대한 내용은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목적사업의 범주 밖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세 단어가 묶여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1860년 4월 5일 수운 최제우 선생이 창도한 ‘동학’에 대한 기념사업도 우리 기념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추신 : 종교로서의 ‘동학’에 대한 기념과 계승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소속된 천도교와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종교교단인 천도교 문화사업단 측에 문의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 관련 정신선양사업에 대해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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