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칙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 담당 | 연구조사부 오진경 |
| 관련법령 |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2. 강의료, 원고료, 회의수당 등 지급지침 |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이하‘학술지’라 한다)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재단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학술ㆍ연구행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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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서 정직해야 한다.
-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 4. 연구자는 직접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 5. 연구자는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6. 연구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8.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 게재 시 자신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다음의 정보를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가. 투고자의 소속 기관 또는 학위 수여 기관
- 나.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내 직위 또는 소속 학교에서의 학적 상태
- 9. 연구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재단에 알려야 한다.
- 10.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칙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별지 1]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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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가공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연구자가 임의로 변형, 조작,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연구자 본인의 기존 논문을 그대로 혹은 일부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수정ㆍ편집하여 다시 투고하는 행위. 단,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함.
- 5.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상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역사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 제2장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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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제4조의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ㆍ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4인, 간사 1인으로 한다.
- 2.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2장 제9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간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 3.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 4.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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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3. 제소자 보호 및 피제소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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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윤리위원회 회의) 윤리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2.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 3.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ㆍ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6.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보조한다. 단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 제8조(심의기간) 심의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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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한다.
- 1. 제소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은 제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에서 신원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제소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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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이의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2. 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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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삭제>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소내용
- 2. 조사 대상 연구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 5.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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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판정 및 징계) 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한다.
- 2.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가. 학술지 게재 취소 및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조치
- 나.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간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
- 다.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홈페이지 및 최초 발간되는 학술지에 판정 내용 공시
- 라.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판정 내용 통보
- 마.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연구윤리 규칙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 제13조(재심의)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복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1심 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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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사 기록의 보존과 정보 공개)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2.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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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제4조의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ㆍ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부칙 <2023. 9. 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수정) 연구윤리 규칙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예외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2024. 2. 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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