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 일부 개정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4월 3일 여야 6당의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됐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동참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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